“선수 영입 너무 어렵다” KBL FA 제도 변화 오나…보상 규정 완화 논의
- 프로농구 / 홍성한 기자 / 2026-05-31 08:00:29

[점프볼=홍성한 기자] KBL FA(자유계약선수) 제도에 변화가 생길까. 그 첫걸음을 뗄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열린 KBL 사무국장 회의에서 FA 보상 규정 완화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 이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KBL FA 보상 규정은 선수의 직전 시즌 보수 총액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보수 서열 30위 이내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영입 구단은 원소속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선수 전 시즌 보수의 50%를 지급하거나, 전 시즌 보수의 2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보수 서열이 낮은 선수들에게는 보상금만 적용된다. 보수 서열 31위부터 40위까지 선수에게는 전 시즌 보수의 100%, 41위부터 50위까지 선수에게는 전 시즌 보수의 50%가 원소속구단에 지급할 보상금으로 책정된다.
여기서 매년 1월 1일 기준 만 35세 이상 FA 선수가 이적할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현행 규정이 FA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30위 이내 보수 선수의 경우 ‘보상선수 1명+전 시즌 보수의 50%’와 ‘전 시즌 보수의 200%’ 사이의 차이가 상당하다. 원소속구단 입장에서는 보상선수보다 거액의 현금 보상을 선택하는 데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FA 영입 사례로 꼽힌 허훈(KT→KCC)과 김낙현(한국가스공사→SK)의 경우 원소속구단은 보상선수 대신 현금 보상을 택했고, 보상금 규모는 각각 14억 원과 10억 원에 달했다.
결국 FA 영입 구단은 선수 계약과 별개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입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곧 선수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A구단 관계자는 “FA 이적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현행 규정이 다소 타이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보상선수 제도 폐지가 아닌 보상금 규모 조정이다.
우선 보수 서열 30위 이내 선수에게 적용되는 보상선수 제도는 유지하되, 보상선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현행 전 시즌 보수의 200%에서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수 서열 31위부터 40위 선수에게 적용되는 전 시즌 보수의 100% 보상 규정 역시 완화하는 안이 나왔고, 보수 서열 41위부터 50위 선수에게 적용되는 전 시즌 보수의 50% 보상 규정은 폐지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B구단 관계자는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보상 규정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관련 안건이 다가오는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BL 이사회는 오는 6월 4일 예정돼 있다. 최종 통과 여부는 이사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선수 이동 활성화와 FA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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