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에 추가 제재 예고…5월 29일까지 의결사항 미이행 시 1R 신인 지명권 박탈

프로농구 / 홍성한 기자 / 2026-04-30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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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홍성한 기자] KBL이 가스공사에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KBL은 30일 KBL 센터에서 오후 2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안건 중 하나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 미이행이다.

가스공사는 올 시즌 라건아를 영입하면서 잡음을 만들었다. 세금 관련 문제였다. 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5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가스공사가 아닌, 라건아가 직접 부담했다.

라건아는 이후 당시 소속팀이던 부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와 체결한 계약상 세금 납부 의무가 KCC에 있는 만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건 부당하다는 게 라건아 측의 입장이었다.

KCC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KBL은 관련 재정위원회를 개최, 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심의했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스공사는 지속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재정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KBL은 재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은 가스공사에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KBL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금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차원”이라며 “해당 사안은 선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담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에서는 영입 구단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이행 기한을 부여한 상태”라며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의결사항을 이행하면 추가 제재는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_점프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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