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외국선수 ‘재계약’ 제도 시행
- 여자농구 / 김선아 / 2016-03-22 11:02:00

[점프볼=김선아 기자] WKBL이 외국선수 제도를 수정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월 22일 제19기(2016년도) 제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차기 시즌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최대 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WKBL은 2012-20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선수 선발제도에서 그 동안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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