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외국선수 재계약 허용…최대 2회

여자농구 / 곽현 / 2016-05-02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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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곽현 기자] WKBL이 외국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4월 30일 제 19기(2016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16-2017시즌에 활약한 외국인선수 중 구단별 1명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구단은 차기 시즌을 위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계약은 최대 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7월 11일(월) 오전 11시에 WKBL 사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WKBL은 그 동안 외국선수 재계약 제도를 불허했다.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 강팀이 외국선수까지 재계약을 할 경우, 전력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때문에 WKBL은 외국선수 재계약 없이 매년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들을 선발했다. 그러다보니 외국선수들이 매년 유니폼을 바꿔가며 뛰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외국선수들의 의지를 꺾고, 구단을 대표하는 외국선수를 발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외국선수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재계약은 2차례 가능, 총 3시즌을 한 선수가 한 팀에서 뛸 수 있게 되면서 구단을 대표하는 외국선수들도 하나둘씩 생겨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우리은행을 우승으로 이끈 쉐키나 스트릭렌이나 샤데 휴스턴, 사샤 굿렛 같은 선수들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우리은행 위비 농구단 연고지를 아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사진 –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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