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오세근 등 기소유예 처분…KBL 징계 수위는?
- 프로농구 / 곽현 / 2015-10-23 14:19:00

[점프볼=곽현 기자]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김선형, 오세근 등 현역 프로농구선수 1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제 KBL의 결정만이 남았다.
23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하고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프로농구선수 박모(29)씨와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 했다.
송치된 28명 중 황 씨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프로농구선수 1명은 무혐의 처분을, 2009년 불법 인터넷스포츠도박을 한 프로농구선수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국가대표 김선형과 오세근을 비롯한 11명의 선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 등을 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선수들이 기소될 만큼의 액수나 횟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KBL에게로 넘어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가 관건이다.
KBL 이성훈 사무총장은 “경찰에 요청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결과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의 조사 내용을 파악해서 재정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죄가 가볍든, 무겁든 KBL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선수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KBL 자체적으로 징계가 따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가 대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프로와 연관은 없지만, 농구선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다. 때문에 일정기간의 출전정지 징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긴 어렵다.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했는지 등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KBL은 현재 김선형, 오세근을 비롯해 11명의 선수가 출전보류 징계를 받고 있다.
<기한부 출전보류 선수 명단>
안재욱, 이동건(동부), 오세근, 전성현(KGC인삼공사), 김현민, 김현수(케이티), 신정섭(모비스), 김선형(SK), 유병훈(LG), 장재석(오리온), 함준후(전자랜드)
#사진 –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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