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혼혈선수=외국선수’ KBL, 또 규정 변경되나?

프로농구 / 최창환 기자 / 2015-05-11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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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최창환 기자] 귀화혼혈선수 영입. 이제는 더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11일 KBL 센터에서 사무국장 회의가 열렸다. 시즌 운영에 대해 다양한 안건이 나온 가운데 이날 현장에서는 귀화혼혈선수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귀화혼혈선수=외국선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팀 사무국장은 “앞으로 영입하는 귀화혼혈선수는 외국선수와 같은 신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5분 정도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외국선수와 귀화혼혈선수가 동시에 뛸 수 없다는 의미다.


A팀 사무국장은 이어 “국적법까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국적법 관련 변호사의 자문도 필요하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논의가 이뤄줘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리그에 소속된 선수 가운데 귀화혼혈선수 신분으로 데뷔한 이는 문태종, 문태영, 이승준, 전태풍, 박승리 등 5명이다. 과거에는 원하준(전 KT&G), 박태양(전 케이티)도 있었다.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KBL에 데뷔하는 귀화혼혈선수는 출전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KBL이 최근 외국선수 2명의 출전 쿼터를 확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팀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요소다. B팀 사무국장은 “순수 국내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에 대해선 출전에 어느 정도 제재가 따르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C팀 관계자는 “국내선수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귀화혼혈선수 영입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견해를 전했다.


# 사진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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