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FA] 바뀐 KBL FA 제도, 선수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다

프로농구 / 이재범 / 2020-04-0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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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이재범 기자] KBL이 자유계약 선수(FA) 제도를 개선하며 선수에게 완벽한 팀 선택권을 줬다.

KBL은 6일 이사회를 개최해 2020년 FA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FA 대상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에서 지난 시즌 출전 선수 명단에 21경기 또는 22경기 이상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FA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이는 구단에서 선택하며, 7일 마감이다. 더불어 지난해 FA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안정환 등도 30일까지 KBL에 FA 자격을 신청하면 FA 명단에 추가된다.

KBL은 오는 27일 FA 대상 선수를 공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28일 FA 설명회를 갖는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 포함 1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KBL에서 원 소속 구단과 협상 마감일이었던 15일 계약 여부를 일괄 발표했다. 이번에는 구단에서 먼저 해당 선수와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 가능하다.

KBL 역시 계약이 확정된 선수가 다른 구단과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계약서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실을 공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구단이나 선수가 먼저 계약 내용을 발표하면 다른 선수의 계약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내용까지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15일까지 특정 구단과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들은 18일까지 다른 구단의 영입의향서 제출을 기다린다. 이는 지난해 제도와 동일하다. 다만, 복수의 구단에게 영입 의사를 받았을 때 지난해까진 연봉의 10% 이내 경합 시 선수에게 구단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선수가 연봉과 상관없이 구단 선택권을 갖는다.

사실 이 내용은 이번 이사회에서 바뀐 결정이다. 이사회에 올라간 기존 방안은 영입의향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이었지만, 이사회에서 이번 FA 제도의 취지가 자율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수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한다. 복수 구단의 영입 의향을 받은 선수는 19일까지 팀을 결정해야 한다.

대신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거부하면 5년간 선수 자격을 잃는다.

어느 구단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선수는 22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한 번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예년에는 28일에 모든 FA 일정이 끝났다. 이번에는 22일에 끝나기 때문에 23일부터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선수 계약이 6월 1일 시작하므로 공식 트레이드를 6월 1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 FA 세부 일정
- 4월 07일 : FA 대상자 확정
- 4월 27일 : FA 대상자 공시
- 4월 28일 : FA 대상자 설명회
- 5월 01일 : FA 대상자 협상 시작
- 5월 15일 : FA 대상자 1차 협상 완료
- 5월 18일 : 계약 미 체결 선수 대상 영입의향서 제출
- 5월 19일 : 복수 구단 영입의향서 받은 선수 구단 선택
- 5월 22일 :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 및 모든 선수 계약 완료

#사진_ 점프볼 DB(박상혁, 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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